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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선물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 법령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자료 및 공식 Q&A >
학생이 현재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경우
-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는 허용됩니다.
-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금품,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금지됩니다.
학부모가 현재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 등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
-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졸업생이 은사님께 선물하는 경우
- 졸업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경우
-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하는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단,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하는 경우
-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FAQ
Q1.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를 선물해도 되나요?
A1. 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2.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네,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졸업한 제자가 은사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3. 네, 졸업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Q4. 학부모가 현재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 등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
Q5.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5.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원장은 적용 대상이므로,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Q6.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6. 아니요,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스승의 날 감사 표현 대안
- 손편지: 진심을 담은 글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선생님들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생 공동 감사 영상: 반 전체가 참여하는 영상이나 전자카드 제작은 사회상규 내에서 허용됩니다.
- 교내 공식 행사: 학교나 학급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준비된 꽃다발이나 상장 등은 위법 소지가 없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육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교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선물보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손편지 한 장, 정중한 감사의 말 한 마디가 때론 어떤 선물보다 더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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