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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사업 유형과 확대된 참여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사진

    신청 대상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으로 분류 >

    사업 유형

    • 공익활동: 어린이 교통지도, 공원 환경정비, 경로당 관리 등. 가장 많이 참여하는 유형. 월 최대 30시간 활동. 월 30만원 수준
    • 사회서비스형: 복지시설 도우미, 어린이집 지원, 장애인 돌봄 등. 활동 강도가 조금 있는 편. 주 20시간 근무. 월 70만원 수준
    •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카페, 공동작업장, 전통시장 지원 등. 사업단에 따라 급여 및 활동시간 정해짐.
    •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제, 기업 매칭, 공공기관 연계 취업 등. 고령자 연계 프로그램으로 유연한 취업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2일부터 시작,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노인일자리 여기, 정부 24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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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선발 기준

    • 건강상태: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
    • 세대주 형태: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
    • 자격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
    • 선발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참여 제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82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사업 참여 혜택

    • 소득 지원: 월 최대 30만 원 수준의 활동비 또는 급여 지급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
    • 사회적 참여: 지역사회 봉사 및 커뮤니티 활동 참여로 활력 있는 삶 지원
    • 기술 습득: 일부 사업단은 직무교육 제공 및 자격증 취득 연계
    •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재취업 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노인일자리 성공사례

    2024년 기준 전국 65만 명 이상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고, 공익형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85점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 A어르신: "노노케어 활동을 통해 소득도 생기고 친구도 얻었어요."
    • 부산 B어르신: "시장형사업단에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손자에게도 커피를 내려줍니다."
    • 전남 C어르신: "지역농산물 판매 부스에서 활동하며 지역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정책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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